일년간 돈을 많이 쓴 사람이나 적게 쓴 사람이나 세금을 똑같이 내는건 불공평하니
평소 돈은 많이 쓴 사람은 그만큼 물건에 붙는 세금도 많이 내게 되요
따라서 돈 많이 쓴 사람은 많이 쓴만큼 적게 쓴 사람보다 세금을 더 많이 낸꼴이 되니 매달 낸 세금을 연말에 총 계산(정산)해서 다시 세금을 돌려주는걸 연말정산이라고 합니다
물론 적게 낸 사람은 기준 세금 금액보다 년간 세금을 적게냈다라고 나라에서 판단하면 정산후 세금을 더 걷어내기도 합니다
이때 연말정산할때 기혼이라 부양가족이 많으면 그만큼 일년간 내야하는 기준 세금 금액이 줄어들거고 혼자살고 부양가족도 없으면 내야하는 세금도 많이 늘어납니다
따라서 월급이나 연봉이 똑같다 해도 가족이 얼마나 있냐에 따라 내야하는 세금도 개인마다 차이가 생겨요
개개인에게는 이런 혜택이 있고 사업자에게는 번만큼 세금을 더 내게 해서 탈세를 막아 세금을 더 걷게되죠
댓글 없음:
댓글 쓰기
참고: 블로그의 회원만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